2024.05.20 (월)
지난 14일, 김 씨는 친구들과 함께 반려동물을 데리고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D 글램핑장으로 여름 휴가를 떠났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들은 숙박업소의 일방적 입실 거부로 휴가가 엉망이 되어버렸다.
김 씨 일행의 주장에 따르면, 예약은 10일 전에 미리 마쳤으며, 업소 역시 김 씨 일행이 예약자 명단에 들어있음을 순수히 인정하였다. 그렇다면 업소는 왜 예약한 김 씨 일행을 거부한 걸까?
어처구니없게도 업소 측의 '단순 변심' 때문이었다. 업소가 김 씨 일행의 퇴실시간을 착각해 다른 손님들에게 김 씨 일행이 예약한 방을 내어주게 된 것. 하지만 업소는 뒤늦게 받은 손님의 예약을 취소하는 게 아닌, 김 씨 일행의 예약을 취소했다. 그것도 김 씨 일행이 숙소에 도착한 첫날 프런트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당황한 김 씨 일행은 "예약을 하고 돈까지 입금했는데 이런 법이 어딨느냐"며 따졌지만, 돌아온 대답은 "전액 환불해주면 되잖아요"였다.
글램핑장에서 쫓겨난 김 씨 일행은 어떻게든 남은 휴가를 즐기기 위해 다른 숙박업소를 알아보았으나 당일 오후에 빈객실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그나마 힘들게 찾은 숙박업소는 반려동물 동반투숙이 불가능한 곳이었다.
결국, 직장에 휴가를 내고 어렵게 모인 5명은 휴가 첫날 다시 집으로 각자 흝어져야 했다. 숙박비를 제외하더라도 휴가 기간 렌트한 차량비와 음식 재료를 포함해 약 60만 원가량의 금전적 손해를 보았다.
김 씨 일행이 무엇보다 화가 나는 건 그토록 기다려온 여름 휴가가 한순간 물거품이 되었다는 것과 사과 한마디 없이 당당한 업소 측의 태도였다. 지금도 D 글램핑장은 "전액 환불해 주면 된 것 아니냐"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김 씨 일행은 글램핑장을 예약한 예약서비스 측에 문의를 해보았으나, 해당 업체에 대해 특별한 조처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결국, 김 씨 일행은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를 접수하였으며, 현재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빅데이터 시스템에 따르면, 숙박시설 관련 상담 건수는 2017년 12,919건, 2018년 12,911건, 2019년 12,432건으로 3년 연속 12,000건 이상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이제원 기자 contents@ggor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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